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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술 취해 자녀 폭행한 50대에 징역 8개월 선고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12-17 22: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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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17일 길에서 술에 취해 어린 자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7일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5살, 4살 자녀 2명의 뺨을 여러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어린 자녀들을 가혹하게 때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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