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은행주 상승…카카오뱅크↑·JB금융↓
(부산=NSP통신 김미진 기자) = 부산지법 형사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허가권을 얻어준다는 명목으로 공범과 함께 1억 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부산시당 전 홍보위원장 A(5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변호사법 위반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 등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A 씨는 2010년 피해자 B 씨를 알게 된 뒤 낙동강 화명지구에 수상스키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준다며 경비 명목으로 이듬해 공범과 함께 1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 씨는 지난 012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 로비 대가로 현영희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5000만 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돼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mijinee@nspna.com, 김미진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