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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의원 2명이 1심에서 잇달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인대 시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6부도 지방선거 관련 문서에 경력을 허위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석동 시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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