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김승한 기자) = 11일 부산 북구는 공무원 비위를 뿌리 뽑기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징계양정규칙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징계규정이 포괄적이어서 처벌보다는 관용을 베푼다는 평가를 받아온 행정안전부의 징계양정 표준안보다 처벌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그 동안 300만 원 이상의 대가성 금품을 받은 경우 돈의 성격에 따라 강등이나 해임의 처벌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1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해임 이상 중징계를 하고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파면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5년간 공직채용이 금지되고 퇴직연금도 최대 절반까지 깎인다.
공금횡령으로 적발됐을 때 현재는 경징계인 감봉 이상의 처벌을 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한 직급 강등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성범죄 역시 중징계로 다스릴 방침이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거나 강간한 공무원은 파면하기로 했다.
강제추행 등 성폭력 사건에 연루됐을 때는 해임, 성매매로 적발됐을 때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으면 승진제한 기간이 길어진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강등이나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씩의 승진제한기간을 두고 있지만 북구는 이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북구는 지난해부터 소속 공무원들의 각종 비위가 잇따르자 최근 횡령에만 국한했던 의무고발 대상을 유용이나 금품 향응·수수로까지 확대하고 부패공직자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하는 등 쇄신책을 마련한 데 이어 처벌 규정까지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이해관계로 인한 직무 회피 대상을 확대하고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하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마상윤 북구청 행정지원과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시행과 맞춰 처벌규정을 강화한 징계양정규칙을 상급기관과 조율하고 나서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며"처벌 조건을세분화하고 강화해 더이상 공무원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latmdghk1@nspna.com, 김승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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