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밸류업, “카카오톡과 결합…주주환원율 최대 50% 목표”
(DIP통신) 김정태 기자 = 한우 둔갑 판매를 한 업소 등 위반 업소 총 61개소가 서울시로부터 적발됐다.
서울시 복지국 식품안전추진단 식품안전과는 지난 6월 24일부터 민·관 합동으로 서울시내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합동단속을 벌였다.
이 단속을 통해 서울시는 한우 둔갑판매 행위가 의심되는 10개 업소에 대해 쇠고기 22건을 수거,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다.
이중 1개 업소에서 젖소와 육우(교잡우)를 한우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일부 비양심 업자들의 축산물 허위 표기 판매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노원구의 모 정육점은 한우 꽃등심(1등급, 100g /5500원), 한우 채끝 등심 1등급, 100g/4500원)으로 판매, 이를 한우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한우가 아닌 젖소 및 육우로 판명됐다.
이를 통해 이 정육점은 100g 당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폭리를 취했다.
한편, 서울시 합동단속반에 적발된 61개 업소 주요 위반 사항은 원산지 표시위반 2건, 식육거래내역서 기록위반 7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4건, 등급표시 위반 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6건, 기타 19건 등이었다.
서울시는 오늘 7월 말까지 재래시장 내의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 및 위생환경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저작권자ⓒ 대한민국 대표 유통경제 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