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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 8일 개최한 구의회 제29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처리 됐다.
해당 조례안은 급속도로 늘어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에 대해 그 체계와 효율성·유효성 등의 평가를 통해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 조례안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 ▲사후 입법평가 실시 ▲학술연구용역 시행 ▲결과 공표 ▲ 상임위원회의 입법평가위원회 의견 반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최동철 의장은 “본 조례안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고 시행된다면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사후 입법평가’를 도입한 사례로 지방의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며 우리 강서구의 자치법규 체계의 완성도와 입법기관으로서 의회의 전문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조례는 10일 제295회 강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시행될 경우 3개월의 입법평가 도입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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