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해 장학기금 한도액 규정을 삭제하고 올해 장학기금 조성액을 기존 20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5억 원 증액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역의 더 많은 학생들에게 보다 두텁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양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인재를 지속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장학 사업을 운영해 교육도시 양천의 위상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구는 9일 공포되는 장학기금 조례 개정으로 2016년부터 20억 원으로 제한돼 있던 기금한도액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장학기금 5억 원을 추가 출연하게 되면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기존 60여 명에서 약 80여 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는 신청인원과 신청기관이 더욱 확대된다. 그간 동별, 학교별로 한정된 신청인원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동 주민센터, 학교뿐만 아니라 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장학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 지급금액 등의 세부사항은 향후 하반기 공고 예정인 ‘2023년 양천구 장학생 선발계획’에서 결정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최종 장학생을 선발할 방침이다.
한편 위 장학금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6년 동안 매년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일반장학금(중위소득 90% 이내), 성적우수장학금, 특기장학금(과학‧예체능 특기생) 등 3가지 분야에서 총 265명을 선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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