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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현행법상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령 이상이면 반드시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을 희망하는 구민은 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 업체를 방문하면 된다. 등록방식은 마이크로칩을 피하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내장형은 훼손이나 분실의 염려가 적기 때문에 동물을 잃어버리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소유자의 정보(주소지, 연락처), 동물의 사망과 분실 등의 동물등록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무선 식별 장치가 훼손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동물등록증을 지참해 동물 등록 대행업체에 방문 신고해야 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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