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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적발 즉시 퇴출…제2 도가니사태 근절

NSP통신, 김진부 기자, 2012-01-18 14: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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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진부 기자 = 서울 소재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과도한 체벌이나 폭언 등 인권침해를 가한 관계자는 적발 즉시 퇴출된다. 제2, 제3의 도가니 사태를 근절하기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이다.

서울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을 비롯한 서울시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을 18일 발표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침해 행위를 뿌리 뽑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장애인을 보호해야할 시설이 오히려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을 바로잡고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인권을 바로 세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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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인권지킴이단(가칭) 인권 감독관 등 시설 내 외부 감시단 상시 운영, 24시간 신고 가능한 온라인 시설장애인 인권카페 운영, 시설종사자 연8시간 인권교육 의무화 및 연2회 인권실태조사 정례화, 18개 지방소재 시설 지자체와 협조체계 구축해 관리감독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인권침해 원인이 되고 있는 시설 관계자의 비전문성과 비도덕성, 시설운영의 폐쇄성 및 미흡한 상시 감독시스템, 종사자와 거주 장애인간의 비민주적인 의사소통을 근절하기 위한 실천대책이다.

김진부 NSP통신 기자, kgb74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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