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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올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방법은 세액을 크게 줄여 가계의 부담 덜 뿐만아니라, 연체도 방지할 수 있어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연납신청은 6월과 12월, 연간 두 차례 내는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모두 연납하는 납세자들에게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것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저금리 시대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영등포구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모두 6만1천974대이며, 차량 소유자가 절감 받은 세액은 15억7천9백만원이었다.
한편,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해당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 연납과 관련한 문의는 영등포구청 부과과로 전화하면 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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