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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박원순표’ 서울시 복지척도로 부각 되나 !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1-13 12:33 KRD7
#노숙인 #서울시 #복지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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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가 추운 겨울철을 앞두고 우리사회에 최저 빈곤계층으로 꼽히는 노숙인들에 대한 특별보호대책 추진을 확대 강화하면서 서울시의 복지척도에 노숙인들이 부각되고 있다.

시는 “올 겨울 거리에서 외롭게 돌아가시는 노숙인은 없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서울역 상담소 기능을 확대해 24시간 노숙인 위기관리센터로 지정하고 주거·일자리 자활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는 등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정관 시 복지건강본부장은 “겨울철은 가난과 실패를 혹독하게 경험한 노숙인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계절인 만큼 이분들이 우리사회의 따뜻한 온기로 희망을 갖고 올 겨울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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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이번 특별보호대책의 주요내용은 ▲응급구호방 마련 ▲24시간 위기관리센터 운영 ▲주거 및 일자리 지원 확대 ▲겨울철 특별 상담원 투입 ▲민간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자활·재활쉼터 직원 및 서울시 직원 등 겨울철 특별 상담원 연 500여명 투입

우선 서울시는 노숙인 자활·재활쉼터 직원 및 서울시 직원 등 500여명으로 구성된 ‘겨울철 특별 거리상담반’을 운영, 올 겨울 노숙인 동사 등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4일 겨울철 특별 거리상담반 발대식을 개최하고 발대식에는 구 서울역 사내에서 노숙인 보호시설 종사자 200여명이 참여해‘노숙인과 트라우마’라는 제목으로 ‘영화로 만나는 치유의 심리학 저자’인 김준기 교수(정신과 전문의)의 강의도 청강한다.

거리상담반은 ▲응급상황에 따른 신속한 조치 ▲쪽방·고시원 등 임시주거나 응급구호 방 연계 ▲쉼터 등 시설 입소 안내 ▲거리청소 등 특별자활 일자리 제공 등을 기본으로 겨울철 노숙인 동사 등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숙자들을 돕는다.

◇44개 전 노숙인 보호시설 '응급구호 방' 활용 노숙인 1000여명 수용

또한, 서울시는 상담보호센터 5개소와 쉼터 39개소 등 노숙인 보호시설 44개소(약 810여명 수용) 등을 노숙인들이 언제든지 잠자리로 이용할 수 있는 ‘응급구호 방’으로 활용한다.

따라서 기존 쉼터 등 시설에서 보호가 어려웠던 노숙인을 영하가 계속되는 혹한기에는 응급한 상황을 고려해 우선 일시보호 후 익일 입소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서울시는 겨울철 건설일용직 등 일자리 감소로 주거비를 마련하지 못해 거리로 내몰리는 이들을 위해 센터 등에서 평소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공간(약 200명 수용)도 ‘응급구호 방’으로 운영한다.

따라서 서울시는 ‘응급구호방’ 마련으로 만취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노숙인들이 하룻밤이라도 쉴 수 있도록 잠자리를 제공해, 동사 등 극단적인 사고를 막으며, 하루에 약 1000여명의 노숙자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노숙인들이 ‘응급구호방’을 이용한 후에도 병원·시설 등과 연계하거나 상담을 통해 주거 및 일자리지원에 나선다.

◇서울역 상담소 기능 확대 24시간 위기관리센터 지정 운영

현재 컨테이너로 운영 중인 서울역 상담소도 ‘24시간 위기관리센터’로 변신해 새롭게 운영되며 이를위해 서울시는 상담·시설연계뿐 아니라 응급구호기능을 추가해 서울역 상담소 기능을 강화했다.

따라서 누구라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노숙인 발견 시 거리 노숙인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한 ‘24시간 위기관리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그동안 위기 노숙인을 발견하더라도 어디로 연계해야 할지 몰라 관내 시설이 없는 자치구나 경찰서에서는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았지만 이러한 유관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 병원이송 등 긴급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역 상담소에서 일시 노숙인을 보호한다.

◇거리 노숙인 대상 주거비 지원 일자리 등 자활위한 행정지원도 확대

서울시는 거리에서의 응급조치 이후 연계가능한 자활프로그램으로 노숙인의 주거와 일자리를 중점 확대한다.

근로능력이 없는 거리노숙인(200명)에게는 최장4개월 동안 주거비를 지원하고 주민등록 복원 및 기초생활수급 등록, 일자리 지원 등 자활에 필요한 행정지원도 이뤄진다.

뿐만 아니라 근로능력이 미약한 거리노숙인의 경우 탈·노숙을 조건으로 거리청소, 담배꽁초 및 휴지 줍기, 첨지물 제거 등의 단순 취로사업인 특별자활사업을 500명에서 8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혹한기 거리 노숙인 보호에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민간단체와 적극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간단체와 함께 자원봉사자 ‘노숙인 희망길잡이’를 100명을 모집하고 노숙인 밀집지역 순회를 통해 온수, 핫팩 등 겨울철 응급구호용품을 제공해, 노숙인 인식을 개선하는데 적극 동참토록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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