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찜질방의 위생 실태를 점검해 위생불량 대형찜질방 47개소를 적발하고 8개소는 형사입건 11개소는 행정조치 했다.
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지난 7월 한 달 동안 500㎡이상 대형 찜질방 64개소의 ▲욕조수 및 음용수의 수질기준 적정여부 ▲찜질방내 식당, 미용실 등의 무신고 영업행위 ▲식품접객업의 유통기한 경과식품 사용여부 ▲미용실 무면허 의료행위 ▲기타 찜질방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위생관리 기준 등을 중점 단속했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 중 목욕장내 부대시설에서 무신고로 영업 중인 피부미용업 등 8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유통기한 경과식품 취급 및 욕조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11개소는 행정처분, 음용수의 수질기준을 위반한 38개소는 시설개선 명령 조치를 내렸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찜질방 업체가 손님들에게 음용수로 제공하는 정수기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일반 세균 및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곳이 무려 59.3%에 달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S 스파’의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음용수기준인 일반세균(CFU/mL) 100이하, 총대장균군(/100mL) 불검출, 분원성대장균군(/100mL) 불검출 기준치에 무려 100배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현재는 음용수의 수질기준을 최고 100배나 초과한 업소에 대해서도 시설개선 명령밖에 할 수 없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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