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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외국인 대상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 제공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2-06 11: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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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채현일 구청장. (영등포구청)
채현일 구청장. (영등포구청)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영등포구가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내·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에 거주하고 있는 5만 여명의 외국인들이 법 앞에 소외되지 않고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법률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 서비스는 구가 지난 2월 대림동에 조성한 다드림문화복합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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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서는 언어장벽과 정보부족으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의 생활 고충 해결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난 8월부터 맞춤형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주요 상담 내용은 ▲출입국 문제·행정·부동산·민형사·가사사건 ▲노무·부당해고·임금체불 등에 관한 노동사건 ▲근로계약서·취업규칙·노사관계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등이다.

상담은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상담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다드림문화복합센터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한편 다드림문화복합센터는 내·외국인 주민이 함께하는 열린 소통 공간으로 한국어교육, 전통문화체험, 가족친화 수업 등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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