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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 티몬 인수 회생계획안 부결 끝 법원 강제 인가…‘호재 속 우려’

NSP통신, 옥한빈 기자, 2025-06-23 17:15 KRX9
#오아시스 마켓 #티몬 #위메프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안
NSP통신- (이미지 = 각 사 제공)
(이미지 = 각 사 제공)

(서울=NSP통신) 옥한빈 기자 = 오아시스의 길었던 티몬 인수 과정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일명 ‘티메프 사태’로 기업 운영이 어려워졌던 티몬이 2024년 회생개시가 결정된 후 새로운 주인으로 오아시스가 ‘내정’에서 ‘확정’으로 바뀐 순간이다.

본래 오아시스의 이번 인수는 지난 20일 회생계획안 심의에서 결정이 났어야 했으나 회생채권자들(중소상공인)에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부결 이유로는 오아시스가 티몬의 총채권액 1조 2258억원 중 약 0.76%인 102억원을 변제계획안으로 제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아시스와 티몬 측은 서울회생법원에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한 것이다.

이를 두고 티몬은 쌍수를 들고 ‘환영’, 오아시스는 기업의 확장과 사회적 이미지를 챙기는 ‘이익’, 업계에서는 ‘반신반의’ 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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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오아시스 관계자는 “티몬이 어려움을 딛고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오아시스 마켓의 흑자 노하우와 경영철학을 더해 운영한다면 성장할 것이라는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회생법원의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종종 있는 일이다”라며 “특히 M&A 절차를 거치는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인가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채권자들이 1차로 부동의를 했지만 그 비율이 크지 않은 점과 다른 인수자가 없어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려를 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법원에서 밝힌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동의율을 보면 ▲회생담보권자 조 100% ▲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회생채권자 조 43.48% ▲일반(그 외 채권자) 회생채권자 조 82.16% 로 나타났다.

하지만 방만한 기업 운영으로 기업 파산 절차에 빠질뻔한 위험한 기업을 왜 인수했는지, 오아시스 자체의 규모가 크지 않기에 과연 감당 가능할 것인지, 오픈마켓인 티몬과 신선식품을 직매입해 판매하는 오아시스 마켓의 차이점 등에 업계는 불안감도 있다는 시각이다.

신선식품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오아시스는 꾸준한 흑자가 긍정적이지만 규모가 너무 작아서 성장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과연 티몬의 고객층이 아직까지 남아 있을지 혹은 긍정적인 인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아시스 측은 티몬과 완전 합병이 아닌 분리 운영을 할 것임을 밝혔고 티몬의 정확한 리오프닝 시점과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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