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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증권시장 침체, 상장법인 경영권 관련공시 전년비 ‘감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3-17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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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증권시장 침체로 지난해 5%보고, 공개매수신고,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등 상장법인의 경영권 관련 공시 건수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상장법인의 5%보고는 전년 대비 447건(△6.2%) 감소했고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는 22건(△9.0%) 감소했으나 공개매수신고는 13건(650%)이나 크게 증가한 15건이었다고 밝혔다.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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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시장법 제147조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되는 등의 경우 일정 시한(5영업일 등)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변동내용 등을 공시토록 해 기업 지배권 경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계속되는 증권시장 침체로 2012년 중 접수된 ‘5%보고’는 총 6751건으로 전년(7,198건) 대비 447건(△6.2%) 감소(경영참가목적은 △199건, △4.8%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형별로는 경영참여 목적이 3911건(57.9%), 단순투자 목적은 2840건(42.1%)이며, 내국인이 6197건(91.8%), 외국인은 554건(8.2%)을 각각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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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 현황=2012년 말 현재 개인과 법인을 모두 합해 총 2857명(전년 동기 2910명 대비 △53명 감소)이 상장법인 1784사(전년 동기 1814사 대비 30사 감소)의 주식 등을 5%이상 보유 중이다.

그 중 내국인(개인․법인) 보유자는 2574명(90.1%)이며, 외국인(개인․법인) 보유자는 283명(9.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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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보유현황=상장법인(유가증권․코스닥)의 최대주주를 포함해 2012년 말 현재 5%이상 지분을 보유한 개인투자자 수는 모두 1533명으로 이는 전년 동기의 1614명에 비해 81명이 감소(△5.0%)했다.

또한 이들이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법인 수는 1229사로 전년 동기의 1269사에 비해 40사가 감소(△3.2%)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대주주를 제외한 5%이상 지분을 보유한 개인투자자수는 108명(82사)이다.

▲외국인 보유현황=2012년 말 현재 주식 등을 5%이상 보유한 외국인은 전년 동기(296명) 대비 13명(△4.4%) 감소한 283명이며, 대상회사 수는 전년 동기(368사) 대비 36사(△9.8%) 감소한 332사의 주식을 보유중이다.

그리고 이중 경영참가목적으로 보유한 회사 수는 121사로 전년 동기(125사) 대비 4사(△3.2%) 감소했고 단순투자목적으로 보유한 회사 수는 233사로 전년 동기(271사) 대비 38사(△14.0%) 감소했다.

◆공개매수신고 현황

자본 시장법 제133조에서는 경영권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존 경영진에게 방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과거 6개월간 불특정다수인(10인이상)으로부터 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증권시장 밖에서 매수하여 5%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법정 절차에 따라 매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금감원은 2012년 중 공개매수신고는 총 15건으로서 전년(2건) 대비 크게 증가(13건)했다고 밝혔다.

이중 상장폐지 신청을 위한 공개매수는 7건(전년, 1건)이었으며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한 공개매수는 6건(전년, 1건)이다.

특히 예년에 비해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공시의무 등 상장유지 부담이 큰 반면, 증권시장 침체에 따른 자금조달 기회는 줄어들었다는 인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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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대리행사 권유 현황

자본 시장법 제152조에서는 회사의 경영진이나 주주 기타 제3자가 원활한 주주총회의 진행 또는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당해 회사의 주주에게 의결권대리행사의 위임을 권유하고 있다.

금감원은 2012년 중 상장회사에 대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건수는 222건으로 전년(244건) 대비 22건(△9.0%)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스닥 상장법인에 대한 의결권대리행사권유는 2012년에 48건으로 전년(91건) 대비 43건(△47.3%) 감소했으며 2009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인 바, 이는 증권시장 침체에 따른 인수·합병 환경이 악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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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목적=2012년 중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는 회사 측이 주총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권유인 경우가 대부분(207건, 93.2%)이며, 의결권 경쟁 목적의 권유(15건, 6.8%)는 2009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또한 코스닥 상장법인의 의결권 경쟁 목적의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건수(7건)는 전년(22건) 대비 15건(△68.2%) 감소했다.

한편, 2012년 중 의결권 경쟁 목적의 의결권대리행사 권유가 있었던 주주총회 중 경쟁자 측 의도가 반영되는 주총 비율은 6.7%로 예년(2009년~ 2011년 평균, 36.6%)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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