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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보험 적자규모 1조원…“대물배상 제도 재정비 필요”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5-12 14: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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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지속되는 자동차보험 적자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대물배상 제도를 대인배상 수준으로 개선하고,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을 원리에 맞게 보완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승도 연구원은 12일 보험연구원이 하태경 의원, 박대동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자동차보험료 증가 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자동차보험 영업수지 적자가 1조 원을 초과한 것은 자동차보험 보상제도의 명확한 지급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보험금을 노린 모럴해저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자동차보험 산업은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상태이며, 2014년에는 적자 규모가 약 1조 1000억 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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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과에 기 연구원은 “손해율에 입각한 자동차보험료 조정이 해결책이지만, 자배법 및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에서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가격인하 경쟁, 보험료 인상 억제 여론, 모럴해저드 발생 등이 자동차보험 적자의 원인”이라 말하며, 특히 대물배상 보상제도 측면에서도 보험금 누수를 유발할 수 있는 느슨한 제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 운영이 최근 자동차보험 적자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 연구원은 “지난해 물적담보 보험금 비중이 60%를 초과하고 있어 물적담보, 특히 대물배상 보상제도가 보상원리에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자동차보험 산업의 만성적 영업수지 적자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실질적 보험료 조정과 보험금 누수(모럴해저드성 보상)방지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을 정비업자에게 위임하는 제도 도입, 정비요금고시제 실시, 자동차 정비수가 분쟁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대물배상 제도를 대인배상 수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 연구원은 보험금청구권을 정비업자에게 위임하는 제도는 피해자(또는 정비업자)의 불필요한 수리(사고처리 중 모럴해저드 발생)를 방지할 것이며, 정비요금고시제는 기술적으로 명확한 작업시간을 고시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또 “현재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렌트비, 추정수리비, 견인비 등을 보상원리에 부합되게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렌트비의 경우, 동일차종을 배기량 기준으로 해석해 대차하고, 추정수리비 지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대물배상 약관에 견인비 지급기준 신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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