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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일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 전망

NSP통신, 김하연 기자, 2019-01-02 08: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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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하연 기자 = 올해 개인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는 개인의 ‘신용정보 이동권’ 도입으로 이어지며 개인은 앞으로 금융 정보를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이는 기존 금융권의 노동 구조를 디지털 형태로 크게 대체하는 마이데이타(My Data) 사업의 시작점이 되며 개인신용정보를 바탕으로한 빅데이터 산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업체들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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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 부문에서 압도적 경쟁 우위에 있는 ‘NICE 평가정보(030190)’와 수백만 유저를 선점하고 혁신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TOSS’, ‘뱅크 샐러드’ 등 핀테크 업체 간의 각축전이 예상된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관련 기존 유권해석이 불명확하였으나 정부는 향후 출자가능한 핀테크 기업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핀테크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은행법 혹은 보험업법에 금융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종에 ‘핀테크’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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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하연 기자, haayk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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