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송희진 기자 =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미래에셋증권 횡령 사고에 대해 “횡령을 알면서 보고를 지체한 것이라면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 대표와 대주주의 위반행위를 발견했다. 금감원에서는 자산운용사를 특정하진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 국감…금감원장 “미래에셋증권 보고 지체 묵과 할 수 없어”
17일 금융감독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증권의 횡령 사고에 대해 물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사고가 아닌 소송 건으로 보고된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금감원장은 “확인 후 조치할 것이고 횡령인 것을 알고서도 6개월 이상 보고를 지체한 것이라면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 대표 위반행위 발견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 대표와 대주주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행위를 발견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주주 및 대표이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엄정조치하고 향후에도 금융투자회사의 사익 추구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자산운용사로 마스턴자산운용이 지목된 바 있으나 금감원은 자산운용사를 특정해 밝히진 않은 상황이다.
◆증권사 WTS 종료 움직임
증권가에서 웹트레이딩서비스(WTS)를 종료하고 MTS와 HTS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한 거래기능을 사용하는 고객이 줄면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대신증권 또한 오는 11월 WTS를 종료하면서 더 이상 홈페이지를 통한 거래는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앞으로 홈페이지는 고객 문의나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거래는 MTS나 HTS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판단으로 시장조성자 수 급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4곳이었던 시장조성 참여 증권사가 2022년에는 6곳, 올해 1분기에는 8곳으로 급감했다. 2021년 9월 금감원은 시장조성 증권사 9곳에 대해 시장교란 혐의로 과징금을 통보했으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과징금 부과가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