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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이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마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수진 의원은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장애인의 이용도 함께 증가하는 만큼 이를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적 보완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116만대로 플러그인 포함 하이브리드자동차 약 91만대, 전기자동차 약 23만대, 수소전기자동차 약 2만대가 등록됐고 2022년 5월 말 기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13만1319기가 설치됐다.
하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요도 많아지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법에는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포함해 설치토록 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증가에 맞춰 장애인도 친환경자동차를 이용함에 있어 편의를 함께 증진하기 위함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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