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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다운인터액티브 4년간의 소송 끝…원고 측과 합의 결정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2-08-30 16: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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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유게임즈 30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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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더블유게임즈 자회사 더블다운인터액티브(DDI·이하 더블다운)가 법률 리스크를 해소했다.

글로벌 게임사 더블유게임즈(192080, 대표 김가람)는 자회사 더블다운이 원고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2018년 일부 이용자가 미국 워싱턴주 법률상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집단소송이다. 4년 이상 이어져 온 소송이 합의에 도달하면서 더블다운은 소셜카지노와 관련된 법률적 리스크를 벗어 던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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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다운은 소송 합의에 따라 올해 하반기 7025만 달러를 충당부채로 추가 반영한다. 이는 총합의금 1억4525만 달러 중 지난 2분기 7500만 달러의 소송 충당부채를 제외한 것. 합의금에 대한 법인세 효과(약 3000만 달러)를 반영할 경우 실제 합의금 부담은 1억1000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된다.

소송 합의에 따라 더블다운은 관련 펀드(Settlement Fund)를 조성하게 되며, 실제 합의금 지급 시기는 이후 법원의 승인 시점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더블유게임즈는 재무안정성이 우수한 만큼 합의금 지급에 따른 사업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더블유게임즈는 올해 8월 말 연결기준 약 6000억 원 규모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더블유게임즈는 사업적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더블유게임즈는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결정이며 8월 말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더블유게임즈 관계자는 “자회사의 합의로 소송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매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소셜카지노 게임을 바탕으로 향후 적극적으로 인수합병(M&A) 및 신규 비즈니스 투자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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