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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유사수신 업체 근절 나서…피해액 따라 벌금 '차등화'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08-18 17:51 KRD7
#금융위원회 #유사수신 #자금 #법률 #고금리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회사가 아닌 ‘가짜 금융기관’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빼돌리는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그간은 손실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5000만원 이하 벌금만 부과해왔지만 유사수신행위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근절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은 2000년 시행 후 16년 이상 실체적 개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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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협의업체 신고접수는 지난해 253건을 기록해 2014년에 비해 90% 넘게 증가했다. 특히 올해 7월말은 348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2.8배로 급증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기능강화, 핀테크 활성화 등 최근 추세를 반영해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불법 사금융행위로 소비자들의 피해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유수수신의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화해 처벌의 적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과 마찬가지로 부당이득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또 유사수신행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유사수신행위의 정의 자체를 개정해 투자를 포함한 모든 자금 유치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에 포함시켜 이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상장 주식·펀드 사칭,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신종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은 앞으로 분기별로 모이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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