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36)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다.
이는 사건을 담당중인 서울 용산경찰서가 서울 서부지검에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피해를 입증할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10일 기각됐기 때문이다.
용산경찰서 강력 2팀 관계자에 따르면 서부지검으로부터 증거 보강 지시를 받아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경찰이 사건 접수 3일 만에 수사를 원점으로 돌린데는 고영욱이 앞서 경찰 진술에서 ‘피해여성이 미성년자인줄 몰랐고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데다, 피해여성도 자신의 강간죄를 입증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폭행으로 인정될만한 외상이나 그에 따른 진단서 등)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일명 ‘고영욱 사건’을 다시 수사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는 고영욱이 카카오톡(이하 카톡)을 통해 피해여성에게 연인관계인 것처럼 믿게 메시지를 보낸 내용을 경찰이 공개했다고 보도했으나 경찰은 공개를 부인했고, 고영욱 측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여성과 주고 받았던 카톡이나 메시지 내용을 전부 보관하고 있어 공개할 의향이 있다”며 억울해했다.
고영욱이 피해여성에게 보냈다며 일부 언론이 공개한 카톡 내용은 “우리가 무슨 사이일까”, “서로 호감이 있으니 좋은 관계로 지내자” 등이었다.
고영욱은 지난 3월말 한 케이블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된 피해여성(18)의 연락처를 담당PD에게서 알아낸 뒤 연락해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한 뒤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술을 먹인 후 성관계를 갖고 이후에도 카톡 메신저를 이용해 불러내 한차례 더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고영욱은 두 차례의 성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 여성이 주장하는 강제 성폭행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 중이다.
한편 고영욱은 자신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이 있던 지난 9일 소속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소인이 모든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나를 고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공론화된 것처럼 부도덕하지는 않다. 믿어달라”고 심경을 토로 한 바 있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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