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유석 기자 = 변호사 박영주가 방송을 통해 이혼과 관련한 법률 지식을 전해 눈길을 끈다.
박 변호사는 최근 MBN 주말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외도나 고부간의 갈등 등으로 이혼에 이르는 젊은 세대들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 등의 법률적 조언을 했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특히 이혼의 사유 중 하나인 고부간 갈등과 관련해 “과거에는 시어머니의 폭언이나 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 보다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젊은 세대는 독립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가 좋은 의도로 다가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나친 경우라면 거절을 한다. 이로 인해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가 섭섭함을 느끼게 돼 불화가 생기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실사례 소개에서 “아내와 달리 남편만 아침밥을 차려 먹는 부부가 있었다. 마침 시어머니는 근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아침밥을 매일 차려 주었고 남편은 아침마다 시어머니 집으로 출근을 해 아침밥을 먹고 출근을 했다. 시어머니는 맞벌이를 하는 며느리가 힘들까봐 저녁밥도 차려주려고 했는데 이로 인해 며느리의 스트레스가 상당했다. 결국 고부갈등으로 이어졌고 점차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 부부는 이혼하게 됐다”며 “며느리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시어머니의 무조건적 호의가 아들을 이혼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수 십 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었거나 혹은 중고등학생이 된 경우와 달리 젊은 세대의 이혼은 자녀가 없거나 임신 중이거나 굉장히 어린 경우가 많다”라며 “이는 재산 분할의 비율 역시 혼인 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으로 젊은 부부의 이혼 관련된 고충이나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법률 지식을 전문가를 통해 습득해 두는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에 대한 법률적 지식은 이혼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를 보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이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영찬닷컴 소속 강사로 활동 중인 박영주 변호사는 강연 외 다양한 방송 출연으로 생활 속 유용한 법률지식을 알리고 있다.
NSP통신/NSP TV 정유석 기자, icartphot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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