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유석 기자 = 학교폭력 전문 변호인으로 활동 중인 박영주 변호사가 일선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관련 법률정보를 전했다.
박영주 변호사는 최근 모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강연에 초청돼 최근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강릉 폭행 사건 등 학교폭력에 대해 안타까워 하며 학교 폭력을 사전 예방해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교사들은 피해 학생이 처음으로 조언을 구하는 경우에 피해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공감해 진위 파악에 적극 나서야 하며 폭력에 대한 증거 자료 또한 수집을 해 사법부의 도움을 받아 피해학생이 가해자로부터 2차, 3차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률적인 것과 별개로 실제 학부모들을 마주치게 될 경우 학교 측의 처분에 의문을 품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와 같은 의문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바로 공정한 절차의 진행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학생 측과 가해 학생 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적 과정이 필요하다”며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관련 학생의 안전조치를 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에 착수하고, 피해 및 가해 학생의 진술을 받고 상담을 하는 초기대응 순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자치위원회, 재심까지 이르는 학교폭력에 대한 진행절차에 대해 설명하며 “이와 같은 절차를 지킨다 하더라도 실제 위원들이 바로 증거를 확인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으로 당사자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제출한 서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관련해 위원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전학 처분이 무효가 된 사례, 학교장의 전학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해 무효라는 사례, 행정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징계 처분이 취소된 사례 외 교내에서 벗어나 학교 폭력으로 민사 소송이 진행돼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학교폭력으로 선생님이나 학교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 등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소개로 교사들의 법률지식을 높여줬다.
한편 박영주 변호사는 최근 SBS TV조선 MBN 등 다양한 방송에 법률전문가로 출연해 ‘알기 쉬운 법률상식’ 등 다양한 생활법률을 전해주며 시청자 사랑을 받고 있다. 현재 권영찬닷컴 소속 강사로 합류해 활동 중인 그는 지난해 ‘대한민국 파워브랜드 대상’ 법률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정유석 기자, icartphot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