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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이달부터 대면 신청

NSP통신, 박윤만 기자, 2023-03-02 18: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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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익산시청 전경
익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시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접수를 시작한다.

2일 익산시에 따르면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2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2개월간 대면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는 매년 등록신청을 해야하며 대상자는 2016년 이후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 정책대상자, 신규대상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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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산업계가 없는 동지역은 익산시청 북부청사 농산유통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 0.5ha 이하, 농촌거주 기간,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 진흥/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해 ha당 100~205만원의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을 위해 영농 수칙을 지켜야 한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자는 준수사항별 각각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영농 폐기물의 적정처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준수사항은 올해까지 5% 감액이지만 내년부터는 10% 감액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부터 지급대상 농지에서 ‘2017~2019년도’에 직불금을 정당하게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 요건이 삭제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급대상 농지 요건에서 2017 ~20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가 삭제되어 지급대상 농업인이 대폭 확대됐으니,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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