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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정기분 자동차세 6만4629건·102억 부과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2-12-14 13: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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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6만4629건에 102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12월 자동차세는 관내에 등록된 차량(이륜차, 기계장비 포함)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연납차량과 6월 일괄 부과된 10만원 이하 차량은 제외된다.

군산시는 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을,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1600원을 세액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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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ARS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성희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소중하게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시 공제율이10%에서 7%, 2024년 5%, 2025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 하향 조정된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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