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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일제 단속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1-11-17 15:53 KRD7
#정읍시 #공인중개사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보조원 #계약서 이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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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막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나선다.

17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달 22~30일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와 불법 부동산 중개 알선 등 위반행위를 일제히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중 작성,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개업공인중개사의 유사 명칭 사용 등 위반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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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일까지를 사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내 72개 중개업소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사전 계도기간 중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부동산 중개의뢰인이 중개행위자와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자의 정보를 미리 알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중개업을 하는 행위와 자격증 미취득자의 부동산 매매알선 또는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로 인한 피해사례는 부동산 거래 신고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 의뢰와 매매계약 체결 시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유무를 확인하고, 계약체결과 소유권 이전 등기 대리인에게 구두 위임 또는 백지 위임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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