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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접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1-02-23 16: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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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이하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4월부터 5월까지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다.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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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의거 시행되는 공익지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 및 면적직불금)와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경관보전 및 친환경직불 등)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지 소유면적 1.55ha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구성원 중 1인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요건에는 해당되나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3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역진적 단가(100만원/ha ~ 205만원/ha)를 적용해 지급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5월말까지 접수를 완료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시 및 농관원 등의 검증 및 이행점검 등을 거쳐 12월경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및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신청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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