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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주민세 균등분 15억7천만원 부과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8-13 11: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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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올해 주민세 균등분 11만7747건, 15억7700만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1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이며 납부세액은 개인 세대주는 1만1000원이 부과된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는 50% 경감돼 개인사업자는 2만7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2만7500원부터 27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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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초생활수급자와 만18세 이하 미성년자,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ARS,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역개발 및 일자리, 복지, 교통, 환경 등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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