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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에너지바우처 거주지 읍면서 신청·접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6-13 16: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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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냉난방 에너지비용을 지원한다.

13일 진안군에 따르면 취약계층에 여를철 냉방비(전기요금 차감) 및 겨울철 난방비(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가구원 중 만65세 이상 노인과 만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임신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포함), 중증질환자나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있는 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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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한 번 신청하면 하절기부터 동절기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실물카드를 지급한다.

여름 바우처는 7월부터 9월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겨울 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1인 가구는 여름 7000원, 겨울 8만8000원 △2인 가구는 여름 1만원, 겨울 12만4000원△3인 가구는 여름 1만5000원, 겨울 15만2000원 등이 지원된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겨울바우처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 또는 사용 시 불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진안군 에너지바우처 담당자,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명기 전략산업과장은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사업 대상자 발굴 및 홍보를 계속 추진하고, 에너지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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