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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중소기업 퇴직연금 융자지원 사업 시행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5-11-27 18:14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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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27일부터 고용노동부 및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사외 적립 부담과 유동성 제약으로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자금 부담 완화와 제도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을 신한은행이 고용노동부에 제안했으며 실무자회의 및 금융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10개 시중은행과 함께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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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은 퇴직연금을 도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신용보증기금 협약 보증을 통해 기업별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해당 기업은 최초 3년간 최대 0.5%p의 보증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당행의 제안으로 시작된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활성화 사업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퇴직 이후의 삶을 탄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상품 및 서비스로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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