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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대기오염측정망 확대 법안 대표발의…대기오염도 인근 주민에게 공개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08-01 09: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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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대기오염배출시설 주변 대기질 특별관리 필요”

NSP통신- (김수민의원실)
(김수민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김수민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주시 청원구 지역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각장 등 대기오염배출시설 주변에는 대기오염측정망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측정 결과를 인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기환경관리법 개정안은 청주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입법 프로그램(청주 내일티켓)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를 입법화한 것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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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 노출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대기오염 상시측정결과도 실시간으로 알기 어려워 불안감이 높은 실정이다”면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에 대기오염측정망을 집중·확대 배치하고 지역주민에게 전광판 등을 통해 대기오염 측정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대기의 질을 보다 꼼꼼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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