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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사기범 연예기획사 진입 금지 법안 발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07-26 12:56 KRD7
#김수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기범 #연예기획사운영

최근 연예 지망생 대상 사기범죄 빈번 발생…작년 국감때 김수민 의원 지적

NSP통신- (김수민 의원실)
(김수민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은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진입을 방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26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포함시켜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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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친 법률안이다.

작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수민 의원은 등록비나 교육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불이행하는 등 일부 악덕 연예기획사들의 행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중문화예술 법률자문 내역에 따르면 2017년도에 85건이었던 법률상담 건이 2018년도에 112건으로 약 31.7% 증가했고, 올 해도 6월15일 기준으로 벌써 87건을 넘어섰다.

법률상담을 해온 상당수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이었다.

김수민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이돌, 스타를 꿈꾸는 지망생이나 그 부모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악덕 연예기획사들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와 병행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소속 연예인들을 상대로 가혹행위 등 갑질을 하는 업체나 무등록 기획업자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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