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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용산참사 10주년… 강제퇴거제합법 제정돼야”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1-15 16: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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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정동영 의원실)
(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아 강제퇴거 제한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은 15일 국회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제퇴거의 현실을 고발하고 용산참사 이후 마련된 대책의 한계와 강제퇴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용산참사 10주기 강제퇴거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정 대표는 “용산참사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폭력이나 협박 등을 동원한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원주민에 대한 재정착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강제퇴거 제한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용산참사 10주기를 계기로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강제퇴거 제한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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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 대표는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마포구 아현동과 노량진 수산시장, 인천 뉴스테이 사업지구, 인덕마을 등에서 무차별적인 강제철거가 이뤄지고 있다”며 “용산참사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박주민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공동으로 용산참사 10주기 강제퇴거 피해자 증언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은 ‘용산참사 이후 10년,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용산참사 이후 지난 10년간 마련된 대책의 한계와 강제퇴거 전면 금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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