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은행주 상승…제주은행↑·기업은행↓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철도 지연으로 제공받아야 할 보상을 절반의 승객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상록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SR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과 SR의 철도 지연보상 대상 중 각각 54.2%, 49.0%가 보상을 받지 못했다.
코레일은 최근 5년간 99만8669명의 지연배상 대상자 중 54만1327명이 배상지급을 받지 못했고 SR의 경우도 최근 2년간 6만1891명의 지연배상 대상자 중 3만323명이 지급받지 못했다.
김철민 의원은 “철도 지연으로 당연히 제공받아야 할 보상을 수많은 승객들이 받지 못하고 있다”며 “코레일과 SR은 즉각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지연보상에 의하, 열차 지연시간에 따라 운임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승객은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할인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연배상 방법으로 마일리지 적립을 추가했고 코레일톡 알림서비스를 통해 배상기간 만료를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 국유철도인 위고(Ouigo) 고속열차는 지연될 경우 승객들에게 열차 지연 현황과 보상계획을 통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전송하고 있어 승객은 별도의 보상 신청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