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하락…미투온↑·넥써쓰↓
(서울=NSP통신) 김남수 기자 = 농어촌공사가 이번엔 자사출신 정규직 퇴직자를 퇴직 다음날 계약직 1급으로 다시 채용해 정부시책과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의원(나주․화순)은 농어촌공사가 전년도 연봉 1억이 넘는 공사소속 퇴작지 3명을 올해 퇴직후 최장 17일만에 1급 계약직으로 재임용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은 농어촌공사 소속 농어촌연구원·인재개발원·농어촌자원개발원의 특정직 출신으로 퇴직 직전년도 연봉도 모두 1억 원이 넘는 60세 만기 퇴직자다.
특히 이들중 2명은 퇴직후 다음날 공사 1급 계약직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나머지 한명도 17일만에 재임용됐다. 농어촌공사의 1급 계약직 연봉은 8000만원 선이다.
신정훈 의원은,“공공기관의 인사에 관한 비리는 청년실업률이 사상최대인 시점에 공정한 일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젊은이들을 분노케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일이다”며 “농어촌공사의 고액연봉자 출신 정규직의 계약직 채용이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 불법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따져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