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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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영주시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이 사업은 출산 후 최대 6개월 동안 대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이 월 200만 원씩 총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인건비는 1개월 단위로 청구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소상공인 본인 또는 그 배우자로 거주지와 사업장이 모두 경북에 소재하고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이며 직전년도 연 매출이 12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상북도 ‘모이소’ 앱을 통해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접수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금원섭 일자리경제과장은 “출산과 육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사업이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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