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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 ‘안동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4-09-05 18:3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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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운영 보고 의무사항 강화, 금고 지정 및 운영의 내실화 다져

NSP통신-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 안동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바뀐다. (사진 = 안동시의회)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 안동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바뀐다. (사진 = 안동시의회)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현재 규칙을 통해 규정되어 있는 안동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 제정을 통해 금고 운용 보고 의무 강화와 금고 지정 평가항목 보완에 따라, 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동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동시의회 의원 18명 공동발의로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이 대표발의 했다.

지방정부의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금고의 지정 및 운영은 재정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에 직결됨에도 1조 원에 달하는 안동시 예산을 관리하는  안동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금고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제한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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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안동시 금고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시민이용 편의,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5개 항목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안동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해 ▲금고 운영 보고 의무사항을 강화하고 ▲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기존 5개에서 지역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토록 추가함으로써 금고 지정 및 운영의 내실화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갑 의원은 “1금고의 경우 약 5700여억 원의 자금을, 2금고의 경우 약 4000여억 원의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안동시 금고의 투명성과 운용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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