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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해상 음주운항 단속 강화기간 운영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4-06-13 15:4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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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근절과 해양안전문화 정착

NSP통신-포항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6~8월) 해양레저 활동객 및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 선박, 레저기구,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에 대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 등 경각심 고취를 위한 해상 음주운항 단속 강화기간 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 =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6~8월) 해양레저 활동객 및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 선박, 레저기구,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에 대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 등 경각심 고취를 위한 ‘해상 음주운항 단속 강화기간’ 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 =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지한)는 여름 성수기(6~8월) 해양레저 활동객 및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 선박, 레저기구,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에 대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 등 경각심 고취를 위한 ‘해상 음주운항 단속 강화기간’ 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강화기간은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파출소·경비함정·상황실·VTS 등 해·육상간 연계하여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단속을 할 예정이다.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며, 지난 2020년 5월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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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한 서장은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이고, 행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피해를 주는 것으로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 운항행위는 절대 금지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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