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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생계형 임대인의 절규,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초소형 임대아파트 종부세 예외규정 만들어 주시기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9-02 19:16 KRD2
#부동산 #생게형 임대인 #공시지가 #한국납세자연맹 #종부세

“정말 저희와 같은 생계형 원룸·투룸 임대 사업자들이 투기꾼이 맞는 건가요”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2009년 남편 사후 어린 두 자녀 부양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6평. 5층 이상이라 아파트로 분류) 2채를 분양 받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한 생계형 임대인이 정부의 종부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절규했다.

이에 NSP통신은 지난 8월 6일 비영리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 자유게시판에 등록된 한 미망인의 호소를 여과 없이 소개하며 현 정부의 종부세 정책에 문제는 없는지 진단해 본다.

◆ 한국납세자연맹 자유게시판에 등록된 한 미망인의 절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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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많아서 임대사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2009년, 남편이 사망 한 후 어린 두 자녀(초6, 중2)와 살아야 하겠기에 남편 앞으로 나온 보상금에 이런 저런 돈을 끌어 모아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6평. 5층 이상이라 아파트로 분류)을 2채 분양 받아 2013년 임대등록을 했습니다.

2013년 당시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부세와 재산세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고 해 다달이 나오는 월세만을 생각하고 집값도 오르지 않는 원룸을 분양받아 등록하고 잘 유지해 왔는데 갑자기 부동산 투기의 과녁이 되어 강제 말소를 당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처음 등록할 때 유형구별 및 자동말소가 없었는데 갑자기 면적에 상관없이 아파트 유형만 강제 말소 및 폐지가 되면 그런 혜택으로 임대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들은 어찌 하라는 건지...

저 역시 투기와는 상관없는 원룸 6평(18.24m2)도 안 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3주택자(거주주택 포함)로 분류돼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지만 5층 이상이라 아파트로 분류된 6평의 원룸 2채에서 나오는 월세 100만원은 60만원의 유족연금 외 아무런 소득이 없는 저희 가정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소득입니다.

성인이기는 하지만 아직 학업을 마치지 못한 대학생인 자녀들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생활비이구요.

그 때부터 유지해 온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기간이 지났다는 일방적인 이유로 강제 말소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분양받을 때 보다 가격이 20%나 다운된 원룸을 투기성 주택이라고 내 몰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키겠다는 말에 눈물과 한숨만 나옵니다.

당장 임대사업자를 말소시키면 6평 원룸 1채가 강남 몇 십억 되는 아파트와 똑같이 1채로 취급돼 졸지에 3주택(거주주택 포함)을 소유한 다주택자로, 다주택자에 과세되는 연간 200만원이 넘는 종부세에 재산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가재도구 및 원룸 소모품 수리비, 중개수수료.

그 외 공실이 되었을 때의 손실액 등 공실로 인해 연 평균 1000만 원 정도 받는 월세에 고액의 종부세와 재산세 등을 빼고 나면 은행 이자도 못 될 것 같아 팔려고 내 놓았는데 (1억4000만원 분양→ 1억2000만 원에 내 놓음)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다 네요.

이런 제가 정부에서 말하는 투기꾼이며 불로소득의 대상인지 참담한 상황입니다.

며칠 전 국회에서 하는 부동산 대책 공청회에 참석하고 돌아왔는데 통건물 다세대로 저와 같은 원룸 13개를 소유한 어느 어르신의 울분에 찬 항의가 가슴을 저미네요.

30년 동안 일해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늙어서 국가에 기대지 않고 내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만든 13개의 원룸이, 13채를 가진 다주택자로 변신해 부동산 투기꾼으로 취급받고 범죄자 취급을 받는 이 상황이 너무 분해서 싹 불 질러 버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정말 저희와 같은 생계형 원룸 및 투룸 임대 사업자들이 투기꾼이 맞는 건가요.

제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은 생계형 임대인(대부분 은퇴한 퇴직자 및 경제 무능력자인 노인)이 대부분인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아파트로 분류된)임대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도록 공시지가 1억 이하 및 면적이 초소형인 임대아파트들은 종부세 제외 등의 예외규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그마저도 어렵다면 종부세 기본 공제액(현행 일반 9억 원, 다주택자 6억 원)이라도 올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생계형 임대인들이 고가의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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