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다은 기자 = 2023년 8월 둘째주 제약·바이오업계기상도는 보령·삼성바이오에피스·대원제약·지놈앤컴퍼니·SK바이오사이언스·롯데바이오로직스·일동제약·한올바이오파마의 ‘맑음’과 안국약품의 ‘흐림’으로 기록됐다.
◆안국약품 ‘흐림’=공정거래위원회는 약 7년간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에게 리베이트를 한 안국약품에 과징금 5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 안국약품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 84명에게 현금 62억 원 및 물품 27억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 외에도 201개의 병·의원 및 약국에 무선 청소기, 노트북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보령 ‘맑음’=보령 자사 항암신약물질인 ‘BR101801(프로젝트명 BR2002)’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희귀암인 ‘PTCL(말초 T세포 림프종)’에 대한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현재 BR101801은 재발 또는 불응성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1b상을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 완료 예정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맑음’=삼성바이오에피스 지속가능경영의 일환으로 회사의 정보 자산과 고객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경영시스템(ISMS) 관련 국제표준 인증(ISO 27001)을 획득했다.
◆대원제약 ‘맑음’=대원제약이 마이크로니들 패치 비만치료제 ‘DW-1022’의 임상 1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신청했다. 앞서 대원제약은 라파스와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 주사제를 마이크로니들 패치제로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임상은 대원제약이 주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이 다시 판매된다. 앞서 콜대원키즈펜시럽은 상분리 현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후 회사는 제품을 회수하고 문제 발생 원인을 분석, 이에 따른 제제개선 조치를 실시해 입증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다. 식약처는 자료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해제했다. 대원제약은 해제 즉시 콜대원키즈펜시럽 생산을 재개했으며, 품질이 개선된 제품 초도물량 21만 팩 공급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생산량을 늘릴 예정이다.
◆지놈앤컴퍼니 ‘맑음’=지놈앤컴퍼니와 에이치이엠파마가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난치성 질환 치료제 공동연구 및 개발, 기타 LBP 개발을 위한 상호 기술 교류할 방침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 ‘맑음’=SK바이오사이언스(이하 SK바사)가 미국 바이오기업 노바백스의 주식 650만 주를 약 1100억 원에 취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바사는 노바백스의 지분 6.45%를 확보하게 됐다. 양사는 노바백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백신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도 확장 체결, SK바사는 새롭게 개발될 노바백스의 코로나 변이 백신의 원액(DS) 및 면역증강제를 안동 L 하우스에서 프리필드시린지 제형의 완제로 완성해 공급할 예정이다. SK바사는 해당 제품에 대한 공급·상업화 생산 권리를 국내에서 독점으로, 태국 및 베트남에서는 비독점으로 갖게 된다.
◆롯데바이오로직스 ‘맑음’=롯데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헬스케어 리딩 기업 로슈그룹의 진단사업부 로슈진단과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일동제약 ‘맑음’=일동제약이 자사의 연구개발(R&D) 부문을 떼어 내 신약 R&D 전담 자회사를 신설한다. 일동제약이 모회사로서 신설 회사의 지분 100%를 갖는다. 신설 법인 명칭(가칭)은 ‘유노비아’로, 오는 11월 1일 출범할 예정이다.
◆한올바이오파마 ‘맑음’=한올바이오파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립선암 치료제 ‘엘리가드주 45mg’의 중추성 사춘기 조발증(CPP, 진성 성조숙증) 적응증을 추가 승인받았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 2010년 라이선스를 받아 엘리가드주를 전립선암 치료제로 유통 및 판매해 왔다. 이번 승인으로 엘리가드를 진성 성조숙증 적응증 진단을 받은 만 9세 미만 여아 또는 만 10세 미만의 남아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