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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2013년 12월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업체로 지정된 전국24시콜화물이 지속적으로 과적화물 정보를 제공해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 30일 화물 및 차량 정보를 모범적으로 제공해야 할 전국24시콜화물 우수화물인증업체에게 과적화물 정보 등록을 차단토록 권고하고 8월 21일까지 이행지시 했으나 8월 29일 개최된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위원회 개최 시 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전국24시콜화물이 그동안 국토부의 개선 권고와 이행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과적화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인증기준인 ‘화물운송거래 정보 및 관리체계 적합성’과 ‘화물정보망 이용 및 거래실적의 적정성‘ 등에 반하는 것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국토부 고시)을 개정할 때, 과적 등 화물시장 질서유지사항을 인증평가항목에 반영해 인증정보망은 처음부터 과적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며 지난 8월 29일 결정된 전국24시콜화물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취소는 인증위원회 위원 9명 중 8명 출석했고 출석위원 8명 전원 취소에 동의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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