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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건 접수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4-08-13 16: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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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12일 오제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도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소기업 및 공장 등에 대한 법인세액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은 교과용 도서의 범위, 선정, 편찬, 검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교과용 도서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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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ispyone@nspna.com, 이광용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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