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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법부당행위 적출시 법에 따라 금융기관·임직원 ‘제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8-08 12: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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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검사결과 위법부당행위를 적출하는 경우 금융업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신문은 8일자 ‘외국선 기관 징계 초점…금감원이 보신 유발’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 보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부실대출 등에 대한 제재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직원 개인에 대한 제재를 두고 금융당국 간에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동지는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개인 제재를 은행 자율에 맡기고 기관 제재에 감독방향을 맞추자는 입장인 데 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감독의 실효성을 위해 개인 제재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 기관 제재 규정이 약한 현실에서 개인 제재를 풀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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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감원은 “검사결과 위법부당행위를 적출하는 경우 금융업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제재조치 운영시 기관 및 임원 위주로 제재조치하고 금융회사 직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의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금감원은 “여신업무 관련 제재 운영의 경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6조 ②,③항에 따라 임원 위주로 제재하고, 비리 등 불법행위가 없는 한 면책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 여신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기준 충족시 면책할 수 있는 등 단순히 부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금융기관 직원을 제재조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도 검사·제재업무 운영시 관련법규에 따라 중대한 위법사항 및 다수 소비자피해 유발행위에 집중하고 경미한 위규사항 및 직원에 대한 조치는 최대한 금융회사가 자율조치토록 위임하며 신분상 제재보다는 각 금융관계법령상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나 한도 상향으로 기관 및 금전적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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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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