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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태영건설·코오롱글로벌 검찰 고발…고양시 삼송 수질복원센터입찰 담합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8-06 18: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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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가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7월 10일 고양시 삼송 수질복원센터 입찰시 담합에 가담한 주식회사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위반으로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억 5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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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고양시 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 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실행한 주식회사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억 5100만 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하며 코오롱글로벌은 “이 건 공사 입찰 당시 코오롱건설이었으나 현재 코오롱글로벌(주)로 법인명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들은 수요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9년 7월 10일 입찰 공고한‘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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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2개 사업자 임원은 전화 연락을 통해 사전에 투찰가격(투찰률)을 합의하고, 설계경쟁만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합의(투찰률 95%선)한 후 태영건설 94.80%, 코오롱글로벌 94.78%로 투찰하고 입찰 당일 발주처에서 미리 만나 입찰서에 기재된 투찰가격을 서로 확인하고 투찰했고 그 결과, 태영건설이 94.80%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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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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