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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차손해·렌트비용 편취 보험사기 적발…수입차 조사 확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8-05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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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고가의 수입차를 이용 고의·반복적으로 자기차량 사고를 일으킨 후 자차손해 보험금과 렌트 비용을 부당 편취한 혐의자 37명을 적발하고 수입차 보험사기에 대해 앞으로 기획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4년간 총 551건의 고의·반복사고를 일으켜 자차손해보험금 29억 9000만 원과 렌트 비용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보험사기 혐의자 1인당 평균 자차사고 건수는 14건, 1인당 평균 자차보험금 편취 금액은 8000만원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중 보험사기 혐의 최대금액은 2억 9200만원으로 해당 혐의자는 벤츠․BMW 등 고가차량을 이용해 총 25회의 자차사고를 야기했고 37명 중 27명은 근접사고를 유발했으며 이중 4명은 모든 사고가 가입 후 1월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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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차 이용 보험금 편취 사기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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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자차손해’ 및 ‘렌트비용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 부품 교체비용 등을 추정해 그 추정가액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자기차량을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후 자차사고 보험금을 수령해 편취했다.

현재 국산 소나타 2000cc 10일 렌트시 비용은 150만원이지만 수입차인 BMW5 2000cc 10일 렌트 비용은 500만원 수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편취한 자차사고 보험금(29억9000만원) 대비 미수선수리비 지급보험금(12억 9000만원) 비율은 43.1%로 일반인 평균 비율(8.8%) 보다 약 5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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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이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미 수리 차량의 수리기간 장기화시 렌트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험사를 압박해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보험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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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지인 간 사전공모 후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고 가해자·피해자 모두 미수선 수리비 형태로 보험금을 수령해 초과 이득을 극대화해 가해자는 후미추돌 등 일방적으로 공모자의 차량에 사고를 야기한 후, ‘자차손해’ 담보에 의한 미수선 수리비를 수령하고 피해자도 ‘대물배상’에 의한 수리비 등을 수령 시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수령해 편취금액을 극대화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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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들 수입차 보험사기 혐의자들의 보험금 부당 편취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주로 주차장 내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등 사고 진위 여부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사고를 반복적으로 야기하고 심야시간대(밤22시 이후~오전6시) 및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 등 증거확보가 어려운 사고를 야기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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