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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한은·예보, 금융사 공동검사 운영방식 등 개선… 7월부터 순차 추진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4-06-26 14: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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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그 동안 금감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 등 ‘숨은 규제의 개혁’을 위해 공동검사 개선방식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예보는 7월중 공동검사 MOU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 MOU 시행이후 검사 실시 건부터 적용한다. 검사장 통합 사용은 오는 30일부터 우선 시행하게 된다.

금감원과 한은의 공동검사 개선방안 시행은 하반기에 진행된다. 현재 검사장 통합 사용은 지난달 26일 기시행됐다. 여타 개선사항은 7월부터 시행 가능한 사안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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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매년 운영중인 3개 기관 공동검사 실무자 워크숍 운영을 통해 실무적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과 예보간 공동검사 MOU 개정은 단일 공동검사반 편성 등 5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MOU 개정(안) 마련 (현재 MOU 개정조문 조율중)할 예정이다.

우선 공동검사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부터 단일 공동검사반을 편성한다. 오는 30일부터 금감원, 예보가 각각 사용하는 검사장을 통합 검사장으로 운영한다.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주기를 매년 실시에서 2년 이내 1회 이상 실시로 조정해 저축은행 수검부담을 완화시켰다.

다만, 해당 연도에 공동검사를 받지 않는 대형․계열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예보가 금감원과 협의해 단독조사를 실시가능하도록 했다.

예보 검사결과 시급한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금감원을 통해 금융회사에 분리통보하게 된다.

금감원이 보유하고 있는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 자료를 예보에 제공(MOU에는 반영하지 않고 공문에 따라 추진)한다.

금감원과 한은간 공동검사 운영방식 개선도 이뤄진다.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 필요성에 따라 검사장 공동사용, 검사결과 신속통보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해 우선 시행한다.

금감원과 한은은 지난 26일 공동검사부터 검사장을 통합 사용했다. 기관별로 따로 사용하던 검사장을 통합 사용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경감

검사결과의 신속통보를 통한 검사환류의 신속성 확보하게 됐다. 금감원 제재사항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한은 검사결과에 대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은의 요청에 따라 한은의 검사결과를 금융회사에 분리통보해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공동검사 일정조정 등 협업 강화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수립한 연간 검사계획을 한은에 신속히 송부해 공동검사 기획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양기관의 사전협의 강화를 위해 한은과의 공동검사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연간 공동검사 계획 수립시 개선·반영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공동검사 수검자료를 공유해 활성화 하도록 했다. 검사현장에서 취득하는 수검자료 목록을 양 기관의 검사목적범위 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유한다.

법에서 위임된 검사목적을 벗어난 자료제출 요구나 중복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수검기관 직원은 이를 검사반에 통보하고 양기관은 불필요한 자료제출 부담이 없도록 자료를 공유하도록 했다. 자료요구(자료중복 요청 등), 수검절차 및 과정에 대해 수검 금융회사의 평가를 통해 수검 불만사항을 조사하고, 향후 공동검사 개선에 반영하게 된다.

ispyone@nspna.com, 이광용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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