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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발협, 음원 유통 묵인 포털사 ‘법적 대응도 불사’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8-05-30 13:58 KRD1 R0
#디발협 #NHN #다음 #저작권법

(DIP통신) 류수운 기자 =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체(이하 디발협)는 최근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음원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디발협이 공문을 통해 이같은 조치 의사를 전달한 포털사는 NHN의 네이버, 다음, SK컴즈의 엠파스, KTH의 파란 등이다.

최광호 디발협 간사는 “포털업체들이 블로그 및 카페에서 디발협 회원사의 음원들이 불법으로 복제 및 전송이 되고 있는데도 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해 오고 있다”며 “이들 포털들에 ‘불법 복제 및 전송 중단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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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문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해당 포털사의 음원에 대한 불법적 복제 및 전송 행위 금지 조치, 추후 조치결과 통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 간사는 “불법 복제를 행하는 개인보다 불법 복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최근 정부가 콘텐츠에 대한 불법 복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만큼 디발협도 포털 및 P2P 사이트 등에 대해 음원의 불법 복제를 금지하는 조치를 강도 높게 요구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디발협에 답변서를 보내 온 포털사는 다음으로 불법 음원을 유통한 해당 카페에 대해서는 블라인드 조치를 취했으나 저작권법 102조 2항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는 조항을 들어 불법 음원을 유통하고 있는 블로그나 카페에 대해 직접 찾아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으로 디발협이 직접 해당 URL을 찾아 발송한 경우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디발협은 국내 주요 대형 음반사 및 음반 직배사가 주축이 돼 지난해 9월 붕괴된 음악산업을 재건하고 디지털 음악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결성, 회원사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다.

이 협의체에는 도레미미디어, 로엔엔터테인먼트(구 서울음반), 엠넷(M-net) 등 10여개 업체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DIP통신, swryu64@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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