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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1분기 등급분류지연율 대폭개선…불법게임물 단속건수 67%↑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4-05-20 15: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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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 이하 게임위)는 20일 1분기 실적분석 결과 게임물 등급분류(법정기간 15일)지연율이 전년 동기 27.1%에서 9.4%로 17.7% 대폭 개선됐다고 밝혔다.

게임물 단속건수도 전년 동기 64건에서 107건으로 67% 증가했다.

게임위는 지난 1분기 동안 404건의 게임물을 등급분류 신청받아 366건을 법정등급분류기간 내에 처리했다. 2013년도 동기에 372건 중 271건을 법정등급분류기간 내 처리한 것에 대비해 17.7% 개선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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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산이전으로 인해 회의개최가 주 2회에서 주 1회로 축소된 상황에서도 등급분류회의 정례개최와 게임물 검토단계별 철저한 일정관리 노력을 통해 등급분류지연율을 개선했다.

사후관리 업무에서도 건전한 게임산업조성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24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온라인 웹보드 게임물에 대한 사행화방지조치가 시행된 이후 게임위는 웹보드 게임물 전담대응반을 신속히 구성·운영하여 64개 웹보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이중 미이행 16개 업체를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또한 불법 사행화 개·변조된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단속도 꾸준히 이뤄졌다. 지난 3월 강원지역 3개 경찰서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6종의 게임물 180대를 단속하는 등 1분기 동안 172건의 단속지원을 통해 107건을 단속 성공해 139종의 게임물 5121대를 단속했다.

지난해 동기 110건 단속지원해 64건을 단속성공한 것에 대비, 67% 증가한 수치다.

이외에도 게임위는 게임업계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 31일 ‘민관 모바일보드게임 정책협의체’를 발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등급분류기관과 수시회의를 통해 등급분류시스템 연동, 등급분류 편람 등 민간등급분류기관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운영위원들과 정기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고 한국소비자원 등과 게임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설기환 게임위 설기환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게임위는 게임물을 관리하는 국내 유일 기관으로서 건전한 게임 생태계 조성에 일조하고 게임물관련 종합 서비스관리기관으로 나아가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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