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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부산외대와 과실 두고 첨예한 갈등…보험금 지급 소송으로 번지나

NSP통신, 안민지 기자, 2014-05-15 15:43 KRD7
#동부화재(005830) #부산외대 #마우나리조트 #코오롱 #배상

(서울=NSP통신 안민지 기자) = 경주 마우나리조트 피해를 입은 부산외대와 대학 보험 회사인 동부화재가 ‘과실’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부산외대가 가입한 보험은 ‘업그레이드대학종합보험’으로 배상책임보험 상품. 배상이란 법률상 과실이라고 인정되는 재물손괴와 신체장해에 한정해 지급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마우나리조트 사건의 경우 부산외대가 법률적인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보험금 지급의 관건이다.

학교측은 학교행사이며, 학생처장을 비롯한 교직원 3명이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마우나리조트측이 기소를 당했으나 보험금 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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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동부화재측은 리조트측의 부실공사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고 학교측 관계자 중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지급을 못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동부화재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배상책임은 중복보험이 되지 않으며 법률상 손해액이 1인당 3억 8000만원으로 산정됐고 이미 리조트측에서 5억 9000만원을 지급 했기 때문에 초과 손해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피해 학교측은 리조트측이 지급한 금액은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한 위로금이며 보험사를 통해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 보험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해 마우나리조트측에서는 해당 금액은 합의금이며 세부적으로 이 안에는 피해보상금과 유족을 위한 위로금 등이 합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리조트측이 보험사를 통해 지급한 건이라면 비례보상에 따라 유족들에게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 금액이 합의금이라면 시각이 갈린다. 이와 관련해 관련업계와 일부 법조계의 시각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과실의 주체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과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제 1 과실 주체인 리조트의 합의금 외에도 제 2과실 주체로서 학교의 보험사인 동부화재에서 배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부산외대는 현재 동부화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관련 소송을 준비중이다. 학교 관계자측은 “현재 동부화재와 협의중에 있으며 법무법인을 정해 관련 사항을 준비 중이다”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고 말했다.

archive@nspna.com, 안민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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